공공복지

주거환경개선(수도 신규급수공사 비용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수도 신규급수공사비용중 정액공사비를 지원하여 맑은 물 음용과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코자 함
  • 소관부처
    경상남도 함안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73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차상위계층 2) 선정기준 - 자가가구 중 수도 신규 인입 가구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함안군 저소득층 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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