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가정형편 등으로 학원 수강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지원하여 학업의욕 고취 소관부처 대구광역시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월 지원대상 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전자카드 발급 제공). 익월 정산 지급(구->학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초74,중80,고40)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교육협력정책관 053-803-3912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