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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대구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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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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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 저소득주민 중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월 납부액을 지원 ·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구지역의 지역가입자이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가정위탁아동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