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사업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
  • 소관부처
    경상북도 안동시
  • 제공유형
    현금대여(융자)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세대당 최대 2,000천원까지 융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 입주보증금 지원 : 안동시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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