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저소득 주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자립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소관부처
    경상남도 양산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급금액 - 학원비 : 월 100천원 한도내 - 중ㆍ고등학생 통학교통비 : 월 30천원 - 수학여행비 : 300천원 한도 내 실비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학원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초등학생(1~6학년) - 통학교통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ㆍ고등학생 - 수학여행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양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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