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하여 사회참여확대 및 삶의 질 향상
  • 소관부처
    충청남도 천안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수강료의 50%(기타부대비용은 본인부담, 1인 최대 250천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 자격증 취득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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