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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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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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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수강료의 50%(기타부대비용은 본인부담, 1인 최대 250천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 자격증 취득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지급금액 - 수강료의 50%(기타부대비용은 본인부담, 1인 최대 250천원)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 자격증 취득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