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중랑구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지원대상

○ A유형 : 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활동보조인을 장애인 가정으로 파견하여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 B유형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낮시간 동안 교육, 직업훈련, 여가, 취미 등 그룹 프로그램을 제공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추진실적 ○ 대 상 : 28명 - 150시간 추가 : 4명, 20시간추가 : 24명 ○ 집행실적 : 36,903천원(2020년 3월기준) 2. 2020년 추진방향 ○ 구비추가사업 대상자 확대 - 월20시간 대상 24명→34명(증10) : 6월 적용 - 월150시간 대상 4명 : 4월부터 서비스 실시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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