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정착금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개선을 위한 생활시설 소규모화 지원 ○ 탈시설 독립가정 초기정착금 지원으로 자립생활 실현
  • 소관부처
    경기도 성남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 1인당 5백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 소규모화 계획 수립한 보장시설 수급자로서 입소 후 10년 이상 거주한 성년인 자 ○ 시설 또는 전문적인 기관으로 부터 자립지원 훈련을 받은 자 ○ 임대아파트 청약 후 입주 확정 등 주거 계획을 준비(완료) 하는 자 ※ 심신이 미약하여 자립이 어려운 자, 유사 주거지원을 받은 자, 자립지원 훈련을 거치지 않은 자는 제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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