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입양아동 가족지원(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기여 및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 소관부처
    강원도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일반아동 2,000천원/1인, 장애아동 3,000천원/인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가정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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