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소관부처 경기도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수준별 한국어 교육 실시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외국인정책과 031-8030-4673 근거법령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