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업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면서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등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
  • 소관부처
    대전광역시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카드사용 업종은 28개 업종에 한하며, 사용 업종에 한하여 대전광역시 지역에서 사용 가능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농업생산 활동을 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2021년의 경우 1946. 1. 1.~2002. 12. 31.)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농어업인삶의질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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