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안심폰지원사업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휴대폰을 제공하여 안부확인과 생활교육 및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
  • 소관부처
    경상북도 경주시
  • 제공유형
    기타
  • 지원주기

지원대상

독거노인과 노인돌보미간의 상시 연략체계 마련 및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 대처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안전폰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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