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 지원 소관부처 전라남도 나주시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1백만원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주시 관내 만49세 이하 신혼부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기획예산실 061-339-7893 근거법령 나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