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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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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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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년
지원대상
- 질병과 상해 발생 및 치료에 따른 진단비, 수술비, 위로금 등을 보장하는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5년간 1인 월 20,000원 이내 지원함 - 보험사는 매년 계약을 통해 달라질 수 있음.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생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이상 자녀 * 출생 신고 후, 1년이내 가입신청 해야함. * 부모중 1인만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대상이 됨 * 둘째, 셋째아가 쌍생아 일 경우, 전원지원 가능.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