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셋째이후 아동 상해보험 지원)

불의의 질병, 사고로 인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 제공유형
    기타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질병과 상해 발생 및 치료에 따른 진단비, 수술비, 위로금 등을 보장하는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5년간 1인 월 20,000원 이내 지원함 - 보험사는 매년 계약을 통해 달라질 수 있음.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생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이상 자녀 * 출생 신고 후, 1년이내 가입신청 해야함. * 부모중 1인만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대상이 됨 * 둘째, 셋째아가 쌍생아 일 경우, 전원지원 가능.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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