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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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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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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지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단체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8075-4443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8075-4464
근거법령
- 고양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시행규칙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