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상수도요금감면(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소관부처
    경기도 고양시
  • 제공유형
    감면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지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단체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고양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시행규칙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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