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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상남도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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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실물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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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지역화폐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母) - 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 -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상품권) 지원 ※ 쌍둥이:100만원, 세쌍둥이:150만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