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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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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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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정보제공,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건강증진과 327498085
관련 웹사이트
- 연구수보건소 https://www.yeonsu.go.kr/clinic/
근거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