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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전라북도 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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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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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형 기준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바우처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