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예외지원)

정부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혜택 받을 수 있어 수혜자가 적어 이를 보완하고자 안산시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고자함
  • 소관부처
    경기도 안산시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건강관리비용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바우처 지원(출산순위 및 출산유형에 따른 차등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산시 모든 출산가정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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