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예외지원)정부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혜택 받을 수 있어 수혜자가 적어 이를 보완하고자 안산시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고자함 소관부처 경기도 안산시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건강관리비용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바우처 지원(출산순위 및 출산유형에 따른 차등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산시 모든 출산가정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상록수보건소 031-481-5977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