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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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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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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1) 특별위로금 : 연 1회/ 80세미만 20만원. 80세이상 25만원 2) 사망위로금 : 1회 50만원 3) 보훈위문 : 연 2회/10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본인 또는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족 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본인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본인 5)「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