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보훈대상자 특별 및 사망위로금 지급 (특별위로금, 사망위로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시책으로 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 소관부처
    경기도 구리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1) 특별위로금 : 연 1회/ 80세미만 20만원. 80세이상 25만원 2) 사망위로금 : 1회 50만원 3) 보훈위문 : 연 2회/10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본인 또는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족 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본인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본인 5)「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구리시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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