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방과후 보육료

저소득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 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어린이집 서비스 이용의 기회를 제공
  • 소관부처
    경상북도
  • 제공유형
    기타
  • 지원주기

지원대상

일반아동: 월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장애아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232,000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이하 가구의 만12세이하 취학아동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기초생활보장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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