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반운영비 및 재원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편중된 선호도를 분산시켜 관내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운영 도모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및 비서울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에게 발생하는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자 함. 만3세 : 128,000원/ 만4~5세 : 111,000원 중 시비 보조를 제외한 금액 전액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재원 만3~5세아 1,100명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제16조(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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