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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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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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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분기
지원대상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25일 지급(4월, 7월, 10월, 익년도 1월) ※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소급신청 불가)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영세 사업체로써,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는 경우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