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지원대상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 지원인원 : 1개업체당 5인(월 1,000천원) 한도내 ○ 지원시기 : 분기별 익월 25일 지급(4월, 7월, 10월, 익년도 1월) ※ 신청시기에 한하여 지원(소급신청 불가)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영세 사업체로써,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 4대 보험에 가입(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이 되어 있으며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는 경우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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