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노숙인 등의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도모 소관부처 경기도 제공유형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일정기간 보호, 숙식제공, 진료, 생활지도, 직업상담, 취업연계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숙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복지사업과 031-8008-5685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