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노숙인 임시주거 지원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소관부처 경기도 제공유형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임시주거비용 지원, 주민등록 복원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숙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복지사업과 031-8008-5685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