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노숙인 등 보호

노숙인 등의 보호
  •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1) 지원유형 : 단일유형 2) 지원형태 : 현금급여 3) 지원수준:정액급여 4) 지원내용 : 행려대상자에게 귀향비(교통비 및 식비)지급,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원 및 사망 사실 신문공고,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행려자에 대한 행려환자의료급여 책정.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노숙인, 행려자 2) 연령기준 : 연령제한없음 3) 지원형태 : 현금급여 4) 선정기준 : 행려사실이 인정되어 긴급으로 지원이 필요한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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