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완화되었으나 경제적 부담 여전히 존재
  • 소관부처
    전라남도 영광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체외수정 : 신선배아 4회한(회당 70만원 범위 내) - 체외수정 : 동결배아 3회한(회당 30만원 범위 내) - 인공수정 3회한(회당 20만원 범위 내)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시술시작일 기준 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광군으로 되어있고,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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