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 보훈대상자를 예우 및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해당 전월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전체 지급) ◆지급시기 : 설, 추석, 보훈의 달(6월) ◆지급방법 : 해당월에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회당 20,000원(년3회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등외자 제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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