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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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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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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수시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해당 전월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전체 지급) ◆지급시기 : 설, 추석, 보훈의 달(6월) ◆지급방법 : 해당월에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회당 20,000원(년3회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등외자 제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