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 신청 단지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소관부처
    경상남도 합천군
  • 제공유형
    기타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 단지안의 주 도로 및 가로등 보수 - 상 하수도시설 개 보수 - 경로당(개 보수 가능),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개 보수 - 파고라, 정자 벤치, 옥외체육시설의 설치 또는 개 보수 - 자전거보관소 설치 또는 개 보수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천 관내 아파트 단지 - 신청일 현재 사용승인(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시설물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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