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공동주택단지 개선사업

12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
  • 소관부처
    전라남도 여수시
  • 제공유형
    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개보수사업비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는 지원가능하나 사택 및 임대는 제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주택법 제43조 , 공동주택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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