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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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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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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근무시간 - 청년일자리: 1일 6시간, 주30시간 이내(주5일) - 65세 미만: 1일 6시간, 주24시간 이내(주4일) - 65세 이상: 1일 5시간, 주15시간 이내(주3일)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2) 대상자 선정 -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