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공공근로사업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저소득 실업자에게 구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조를 통한 사회 안전망 역할 및 근로 기회 부여
  • 소관부처
    경상남도 밀양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근무시간 - 청년일자리: 1일 6시간, 주30시간 이내(주5일) - 65세 미만: 1일 6시간, 주24시간 이내(주4일) - 65세 이상: 1일 5시간, 주15시간 이내(주3일)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2) 대상자 선정 -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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