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경상북도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 및 위사자 유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함
  • 소관부처
    경상북도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1. 특별위로금 지급(시행규칙 제3조) 가. 지급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자로서 2011.1.1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사자의 유족(1명) 및 의상자 - 도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자 나. 지급순위(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順 다. 특별위로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위로금을 받을자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신청 라. 지 급 액 :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1~15백만원 2. 의사상자 수당 지급 가. 지급대상 : 경상북도 의사상자로서 2012.12월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의사자 유족 중 1인 및 의상자(1~6급) 1) 의사자 유족 중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자(조례 제5조제3항) - 65세이상의 부모 - 18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절차 1. 특별위로금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시장군수) 2. 지급 신청서 진달(시장군수→도지사) ⇒ 계좌 입금(도지사→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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