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경기 청년배당 지원사업청년의 복지 향상 소관부처 경기도 오산시 지원대상 1인당 년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4세 청년(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 031-8036-7895 근거법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