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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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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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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월 50,000원 효도수당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효도대상자(만65세 이상)와 실제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4대 이상 가정"이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