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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부산광역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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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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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장애인 콜 승합차 운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또는 2급, 3급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고시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그 밖에 독립보행이 어려운 등록장애인 중 주소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위 이용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