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개선을 위한 생활시설 소규모화 지원 ○ 탈시설 독립가정 초기정착금 지원으로 자립생활 실현
○ 1인당 5백만원
○ 시설 소규모화 계획 수립한 보장시설 수급자로서 입소 후 10년 이상 거주한 성년인 자 ○ 시설 또는 전문적인 기관으로 부터 자립지원 훈련을 받은 자 ○ 임대아파트 청약 후 입주 확정 등 주거 계획을 준비(완료) 하는 자 ※ 심신이 미약하여 자립이 어려운 자, 유사 주거지원을 받은 자, 자립지원 훈련을 거치지 않은 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