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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강원도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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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대여(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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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은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 -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 사업자금 중 점포임대자금은 7천만원의 범위내, 사업자금은 5천만원의 범위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및 개인의 경우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 개인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 자활사업실시기관 등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