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 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장 6년간 무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은평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하여 입주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1가구당 150백만원 ~ 160백만원 - 지원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한 연장(최장 6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신청자 중 선정기준표에 의해 높은 점수를 얻은 가구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