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20만원~110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