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 유족에게만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의 본인 또는 유족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제기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마련하고자 함
월 10만원 지원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고인)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