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부터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란 이름으로 시행됐으며, 올해부터 사업명을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변경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중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 입원 및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시행한자
① 근로소득자 :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 월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 유지
② 사업소득자 :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 월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구분 | 세부사항 (모두 충족 시 입원생활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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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자 | ▪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 ▪ 입원 및 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 근로소득자 : 입원(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소득자 : 입원(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휴업 불인정)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일반건강검진 받은 자 |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한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자 (암 검진은 제외) |
▶ 소득 및 재산 기준(본인 및 가구원 합산)
< 2024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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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지원제외자
입원 : 최대 13일 (입원과 연계한 외래진료 3일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기타 검진 불인정) 1일
※ 예시 : 2023. 12. 26. 1일 건강검진 시 89,250원 지원
※ 예시 : 2024. 1. 1. ~ 2024. 1. 5. 5일 입원 시 457,400원 지원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대상자) 신분증 사본 , 위임장 제출
①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 : https://sickleave.seoul.go.kr/main/home.do
※ 단, 임대차계약서는 사본 제출
①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소득·재산 정보제공동의서 등 포함)
②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서류
입원 : 입·퇴원 확인서 (질병명 명시)
공단 일반건강검진 :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③ 근로확인증명 서류
근로소득자 : 근로(사업)활동 소득신고서
※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임금서, 경력 증명서 또는 위촉장 추가 제출
사업소득자 : 근로(사업)활동 소득신고서
④ 임대차 계약서(임차보증금 명시)
신청자 및 가구원이 보유한 임대차 계약서 일체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해당자) : 사용대차확인서, 실거주확인서, 전대차 관계 확인서 중 1부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따라 확인 가능한 서류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 불요)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서, 입금계좌확인정보
⑥ 타인 명의 통장 입금 동의서 (해당자)
※ 본인 통장 입금 불가시 : 타인명의 통장사본, 타인 명의자 신분증(사본) 및 도장 지참
각 관할 보건소 보건행정과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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