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해당되나요?
가정폭력피해자(폭력피해 이주여성 포함)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①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 상담소)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1차 긴급상담, 서비스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1개소씩 전국 16개 시, 도에 설치
-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의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가정폭력 상담(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
- 가해자 교정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 부부 및 집단상담
② 가정폭력 피해자 숙식제공 등 보호(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시보호(숙식제공)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 지원, 자활지원 등
- 자녀와 함께 생활
- 학습지원(비밀 전학 등), 의료지원서비스
- 자립지원(취업연계, 직업훈련 등)
③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 가정폭력 피해로 말미암아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 치료보호 범위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시행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④ 가정폭력 피해자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 상습, 반복, 대물림되는 특성이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성행교정을 통한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⑤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⑥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상담 및 구조)
-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법률지식 및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피해자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구조를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방어·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
- 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18개 지부 및 39개 출장소 : 132
-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 1644-7077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⑦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보호시설)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지원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여성긴급전화(1366)
☎️ 다누리콜센터(1577-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