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해당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➊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➋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➌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➍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①~④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②, ④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①, ③, ④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신청개시) ’23.6.1.(목)부터 시행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신청장소)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아래목록 중 ❶~❸는 필수서류, ❹~❽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제출서류 목록>

①결정 신청서
*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③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④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⑤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⑥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⑦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⑧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지원대상 결정 절차는?

신청(피해 임차인)→접수/조사(광역시/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피해자결정 및 결과 송달(국토부-임차인: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지원혜택신청

● 지원혜택 신청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매수권 :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경공매대행 지원 서비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조세채권안분 : (국세)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임대제공(우선매수권 양도)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미상환금 분할상환 : 전세대출보증회사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채권금융기관(보증회사, 거래은행 등)
-대출 등 금융지원 : 금융회사
-긴급복지지원 : 관할 지자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https://www.khu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