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아동 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 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 진출의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해 최대 1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 한 달에 5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 지원금 10만원을 합해서 15만원이 적립되는 것입니다.

※ 추가 적립액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단,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아동 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024년 부터는 기준을 확대하여 대상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만 0세부터~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여도 계속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능합니다.

단, 지원 대상 및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www.adongcda.or.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요건지급구분비고
 아동적립금정부매칭금 
만기지급만기해지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만 24세 이후는 제한 없이 전액 인출 가능 
만기 후 적립예금 인출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조기 인출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
만기해지시 수령가능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중도해지(환수)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중도해지의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립금 세부사용 용도 중 기타의 경우와 같이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인정 가능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