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급여란?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수 있는 급여
육아 휴직 기간은?
육아 휴직 기간은 "1년 이내"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 휴직 지급대상은?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받아야함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시 사업주가 거부할수있음).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자.
육아 휴직 지급액은?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
-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
2025년 육아 휴직 급여, 출산 육아 관련 제도는?
- 육아 휴직 급여: 상한 150만원 → 최대 25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 난임 휴가: 3일 → 6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출산 육아 관련 제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가장 큰 혜택은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 주말을 포함하면 거의 한달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가 1-3개월은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상 160만원으로 늘었어요. 육아휴직 업무분담 동료근로자 20만원 지원도 신설되었네요. 그리고 복직하고 6개월 후에 한번에 신청하여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은 폐지가 된다고 하네요.
해당안은 2025년 1월1일 처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진 육아휴직자에게는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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