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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

현재 육아휴직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계획 중이신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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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수 있는 급여

육아 휴직 기간은 "1년 이내"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받아야함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시 사업주가 거부할수있음).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자.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
  •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
  • 육아 휴직 급여: 상한 150만원 → 최대 25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 난임 휴가: 3일 → 6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출산 육아 관련 제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가장 큰 혜택은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 주말을 포함하면 거의 한달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가 1-3개월은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상 160만원으로 늘었어요. 육아휴직 업무분담 동료근로자 20만원 지원도 신설되었네요. 그리고 복직하고 6개월 후에 한번에 신청하여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은 폐지가 된다고 하네요.

​해당안은 2025년 1월1일 처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진 육아휴직자에게는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Image by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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