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단가 인상, 매입입대주택 확대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정책을 추진한다. 

    *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 ‘23년 505,562백만원 → ’24년 정부안 544,143백만원(+38,581백만원, 7.6% 증)

□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된다.

   *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ㅇ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 예시) 고등학교에 다니는 ‘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변화

제도 개선 전제도 개선 후
‘24년 1월까지‘24년 12월까지 (+11개월)

 ㅇ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연령 상향을 통해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인원은 약 3.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 아동양육비 지원인원 : (‘23) 23.5만 명 → (’24) 26.7만 명(추정)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ㅇ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19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4년 간 동결되었으나, ’24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지원금액 인상을 결정했다. 

 ㅇ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연령제도 개선 전제도 개선 후
0-1세35만 원40만 원
2세 이상35만 원35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올린다. 

    * 공공매입 임대주택 : (‘23)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원 → (’24) 306호, 최대 10백만원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 모자·부자·미혼모자(기본형, 공동생활형 등)복지시설 9종 → 출산·양육·생활·일시지원시설 4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 중위 100%이하(‘23) → 소득수준 무관(‘24)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의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