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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헷갈리는 건 세법개정으로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4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비와 저축, 상환 등에 대해 달라진 공제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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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말정산 관련 주요 단어 설명부터 간략히 해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
한해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 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표현하지만, 이름 그대로 정산하는 겁니다.

•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고, 산출되는 세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기타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빼는 겁니다.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기존에는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되는 경우가 제한적이었습니다.

(ex: 고용보험법, 공무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만 해당)

이번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개정 취지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3)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부터 해당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기존에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이 수당은 근로자나 종교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받는 급여에 적용됩니다.

2) 개정 취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3)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출산•보육수당부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2명의 자녀에 대해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1명당 추가로 30만원씩 공제됩니다. 자녀 외에도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개정 취지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세금 혜택을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3) 적용 시기

- 공제액 상향: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 공제대상 추가(손자녀 포함):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적용됩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기부금 1천만원 이하는 공제액이 15%에 해당되고, 1천만원 초과시 공제액이 30%에 해당되는 것은 동일하나 기부금이 3천만원 초과시에는 공제액이 40%에 해당됩니다.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2) 개정 취지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입니다.

3)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산후조리원 비용 외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급이 추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한도 폐지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한도가 없어지고, 공제액이 확대됩니다.

2) 개정 취지

출산과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시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3)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부터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오늘 소개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로 정확히 연말정산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 https://kr.freepi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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