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 디딤돌 대출 | 버팀목 대출 |
혜택 | 신혼부부최대 4억 원(연 1.85~2.7%)+고정 또는 5년 단위 변동 | 신혼부부최대 3억 원( 연 1.2~2.1%) |
단독세대 생애최초최대 2억 원(연 1.95~2.8%)+고정 또는 5년 단위 변동 | 청년최대 2억 원(연 1.5~2.1%) | |
대상 | 청년대출의 경우 만19~34세 무주택 세대주 | |
신청 | 기금e든든 누리집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지원
[지원 대상]
만 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지원 금액]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 씩 12개월
[소득 요건]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지원 내용]
✔전월세보증금 대출 금리 연 1.2%
✔한도 최대 1억 원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지원 대상]
만 19~34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부모로부터 독립한 20대 저소득 청년 대상 / 지역·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차등 지원
*2023년 서울 1인가구 기준 최대 33만 원
[지원 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 또는 가구주(부모)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