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폭우에 따른 침수상황에 원거리에 있는 돌봄공무원의 출동 시간 소요 등으로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을 방지코자 도보 5분거리 이내 인근 주민들과 돌봄공무원들 간의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재해 취약가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돌봄공무원 및 인근 주민들로 구성되며 재해취약가구 1가구당 5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반지하주택(지하 2/3 이상이 묻힌)에 거주하는 재해취약가구 954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로 중증장애인, 어르신, 아동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재해취약가구 선정은 주거안전 취약주택 1.2단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였으며 자치구 실태조사를 통해 침수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우리 주변 수해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운 수해 취약자들을 보호하고 집중관리하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수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행파트너의 최종 목표입니다.
☎️ 치수안전과: 02-2133-3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