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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돌봄)

서울시에서는 아동이 재미있고, 안전하게 놀 수 있고, 돌봄까지 가능한 실내 놀이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 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23년 하반기에는 총 50개소까지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며 만 24~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엄마아빠의 힘든 육아의 길을,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에 대한 지원으로 서울시가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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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키즈카페 운영확대>

'서울형 키즈카페'란 무엇인가요?

아이들에게 계절변화와 관계없고, 양육자에게 경제적 부담 없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시에서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입니다.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 실내놀이공간을 이용하고, 놀이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또한 돌봄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료는 3천원(2시간 기준)이며, 돌봄서비스 이용 시2천 원이 추가됩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 다둥이 가정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대상은 0세~만 9세 아동이며, 시설마다 이용대상은 조금씩 상이합니다. 또한, 보호자 동반 입실이 원칙이며 6세 이상 초등학생은 단독 입장 가능합니다.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 화~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90분~120분씩 3회차 운영합니다.
  • 안전 및 위생을 고려하여 2시간 이내 이용이 가능하며, 약 1시간의 청소 시간을 가집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사전예약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회차별 이용정원이 남아있을 경우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시설의 규모 및 특징에 따라서 이용대상, 이용방법 등은 조금씩 상이하므로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확인 후 이용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3/ 2133-4932

🖥️ 누리집(홈페이지): 우리동네키움포털 https://icare.seoul.go.kr/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원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가정입니다.

*양육공백 가정: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가구원수3인4인5인6인
기준 중위소득 150%6,653,0008,102,0009,497,00010,842,000
(단위:원)

신청 및 수급대상

 구분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형 민간형
 신청자 부모(양육자)
 돌봄활동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만 19세 이상, 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수급자 부모(양육자)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서울시민
 부모(양육자)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영아 1명 기준 매원 30만 원씩 최대 13개월(만 37개월 되기 전까지)간 지원하며,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돌봄 또는민간 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일 때 지원합니다.

*영아 2명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원 60만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3년 9월부터 매원 1~15일에 출산/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가능하며, 돌봄활동 실적이 월 40~80시간 이상 충족될 경우 익월 20일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공통)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문자메시지, 메일, 통지서 중 선택하요 신청 시 업로드(캡처, 스캔 등)

  •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

돌봄 활동을 월 40~80시간 수행하였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조부모 돌봄 활동 시작과 종료시 QR체크를 통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 중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나,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비 지원을 위한 최소 돌봄시간(월 40~80시간)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지원결정 판정 후 실제 서비스 이용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용 가능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서울시에서 공모 선정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기관(3개 내외)에서 이용 가능하며, 2023년 9월에 오픈 예정인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8, 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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